산재보험 계도기간 중 신고보류 의사 반영의 배경
1. 정보망(플랫폼)을 이용한 운송거래(인수증건)에 대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운영자(당사) 의무이며, ‘법령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2. OO연합회 및 일부 OO사들은 계도기간 중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의사에 반해 신고하지는 말아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6월 30일까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계도기간’ (집중신고기간 과태료 등이 면제)을 운영’하며, ‘월보수액 신고시 사업주의 의사확인의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등 그 운영 취지에 동참’하여 달라는 입장입니다.
(공문발췌)금번 계도기간 중에는 보험가입자인 주선사업자·운송사업자 등에 자진신고방식이 적용되며, 플랫폼운영자나 사업주, 화물차주의 미신고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에 화물직종 운영의 한 축인 플랫폼운영자께서도 운송사·주선사 등에 적용상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계도기간의 취지에 따라 월보수액 신고시 사업주의 의사확인의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등 그 운영 취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을 살펴보면
4.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방식’이란 ‘각 신고의무자(플랫폼운영자)가 자진신고’ 즉 각 신고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 중 사업주의 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신고’하라는 의미는 ‘사업주 등의 의사(제3자)’’가 ‘신고의무자인 당사’의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고,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의무자(당사)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또한 이런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것에 대한 법률 근거나 유권해석 등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으로 ‘계도기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내용에서도 ‘의사확인의 절차를 거쳐 신고’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외에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거나 명확히 설명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권고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 당사는 OO연합회 및 OO사의 요청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동참 요청을 진심으로 고민하여 본 결과 ‘이용자의 의사확인하고 이용자 분쟁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주(화주)의 의사만이 아니라 노무제공자의 의사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아래 표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지는 데 노무제공자(차주)는 플랫폼운영자나 화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잘못 신고된 월 보수액 등을 정정 신고할 수 있는 최후 신고주체이므로 노무제공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고 | 거래유형 | 신고의무자 | 플랫폼 운영자나 화주(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플랫폼이용 | 인수증건 | 플랫폼운영자 |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 |
선착불건 | 화주(사업주) |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 ||
Off Line 거래 | 화주(사업주) |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
정정신고 | 거래유형 | 보수액 등 잘못신고된 경우 정정신고자 | |
플랫폼이용 | 인수증건 | 플랫폼운영자, 풀랫폼 이용 사업자(화주), 플랫폼종사자(차주) | |
선착불건 |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 ||
Off Line 거래 |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
결론적으로
6. 당사는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계도기간 중에는 양자가 모두 신고보류를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보류할 예정입니다. 물론 향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당사 의지와 무관하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자간 의사가 일치한 경우는 그 내용대로 처리합니다.
나. 이용자간 의사가 불일치한 경우는 자진신고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계도기간 중이라도 자진신고방식이므로 ‘자진신고 의사’가 ‘신고보류 의사’ 보다 존중되어야 마땅함.
② 최후의 신고주체인 노무제공자(차주)의 자진신고의사가 존중되어야 함
→ 자진신고 의사에 반해 신고 보류되면, 향후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하는 사례도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혼란 발생이 예상됨
③ 당사의 기본방침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가급적 신고 보류 없이 모든 이용자들이 자진신고의사를 가지시기를 당부하는 입장임
화주의사 | 차주의사 | 월보수액신고 판단 |
○ | ○ | 신고 |
○ | × | 신고 |
× | ○ | 신고 |
× | × | 신고보류 |
나. 이용자간 의사가 불일치한 경우는 자진신고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계도기간 중이라도 자진신고방식이므로 ‘자진신고 의사’가 ‘신고보류 의사’ 보다 존중되어야 마땅함.
② 최후의 신고주체인 노무제공자(차주)의 자진신고의사가 존중되어야 함
→ 자진신고 의사에 반해 신고 보류되면, 향후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하는 사례도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혼란 발생이 예상됨
③ 당사의 기본방침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가급적 신고 보류 없이 모든 이용자들이 자진신고의사를 가지시기를 당부하는 입장임
계도기간 중 신고 보류의 영향 및 책임
7. 자진신고 대비 신고 보류한 경우 예상되는 불편 등
가. 화주(사업주) 입장
① 보류(신고지연?)된 개별 건은 물론 사업주(장) 단위로 노무제공자 전체에 대하여 조사, 부과될 여지가 있음[법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②호 참고 - 공단은 사업주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 재해 발생으로 보헙 급여를 신청한 경우
- 보류(신고지연?)된 건에 대해 노무제공자가 신고한 경우
② 산재보험료 노무제공자 부담분 원천 공제에 대한 혼란 등
- ‘신고보류 건’에 대해 ‘원천공제도 보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제주체인 사업주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함.
- 만일 사업주가 원천공제 보류(공제 안하고, 운임 지급)한 후 나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한꺼번에 많은 차주들에게 청구, 수령하려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한편, 원천 공제하였음에도 신고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노무제공자 이의 제기 등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당사는 노무제공자와의 갈등이 없는 한, 어떤 방식이든 사업자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만일 사업주가 원천공제 보류한 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차주들이 이에 협조토록 권유할 방침임. (참고사항)
※ 원천공제 계산서 발급 (법 제48조의6제11항, 시행규칙 제42조의8) -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나. 차주(노무제공자) 입장
① 사업자의 신고여부가 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보류된 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은 적용되는 것임. 즉, 차주 입장에서 화주가 사업자인 경우 모든 건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신고 보류된 건일지라도 재해발생시 보험급여 청구 등 산재보험 적용에 어떠한 차이도 없음.
② 차주 입장에서는 자진신고와 신고보류 양자 특별한 차이가 없음. 다만 사업주가 운임을 지급할 때 원천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료 송금에 협조해야 하는 정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가. 화주(사업주) 입장
① 보류(신고지연?)된 개별 건은 물론 사업주(장) 단위로 노무제공자 전체에 대하여 조사, 부과될 여지가 있음[법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②호 참고 - 공단은 사업주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 재해 발생으로 보헙 급여를 신청한 경우
- 보류(신고지연?)된 건에 대해 노무제공자가 신고한 경우
② 산재보험료 노무제공자 부담분 원천 공제에 대한 혼란 등
- ‘신고보류 건’에 대해 ‘원천공제도 보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제주체인 사업주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함.
- 만일 사업주가 원천공제 보류(공제 안하고, 운임 지급)한 후 나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한꺼번에 많은 차주들에게 청구, 수령하려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한편, 원천 공제하였음에도 신고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노무제공자 이의 제기 등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당사는 노무제공자와의 갈등이 없는 한, 어떤 방식이든 사업자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만일 사업주가 원천공제 보류한 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차주들이 이에 협조토록 권유할 방침임. (참고사항)
※ 원천공제 계산서 발급 (법 제48조의6제11항, 시행규칙 제42조의8) -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나. 차주(노무제공자) 입장
① 사업자의 신고여부가 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보류된 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은 적용되는 것임. 즉, 차주 입장에서 화주가 사업자인 경우 모든 건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신고 보류된 건일지라도 재해발생시 보험급여 청구 등 산재보험 적용에 어떠한 차이도 없음.
② 차주 입장에서는 자진신고와 신고보류 양자 특별한 차이가 없음. 다만 사업주가 운임을 지급할 때 원천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료 송금에 협조해야 하는 정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8. 신고 보류 선택한 사업주/노무제공자의 책임
가. 당사는 산재보험 관련 성실신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단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신고보류’하는 것일 뿐이므로, 신고 보류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신고보류는 단지 신고 만이 아니라 ‘원천공제’나 ‘기타 보험료 납부’ 등 제반 산재보험 절차 등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와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보류 의사 반영을 원하는 사업자나 노무제공자는 각자의 선택한 바에 따라 신고 보류된 건에 대해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가. 당사는 산재보험 관련 성실신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단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신고보류’하는 것일 뿐이므로, 신고 보류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신고보류는 단지 신고 만이 아니라 ‘원천공제’나 ‘기타 보험료 납부’ 등 제반 산재보험 절차 등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와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보류 의사 반영을 원하는 사업자나 노무제공자는 각자의 선택한 바에 따라 신고 보류된 건에 대해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향후 처리 절차
9. 계도기간 중 신고보류 의사 확인절차
가. 계도기간(1년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함
나. 이용자 양자 모두 신고보류의사가 일치한 경우만 신고 보류하고, 어느 일방의 자진신고의사가 있는 경우는 신고함.
다. 화주(사업주) 및 차주(노무제공자)는 ‘계도기간 중 신고/신고보류’를 선택하여야 함. 만일 8월말까지 선택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신고 의사로 간주함.
□ 계도기간 중이라도 신고 의사
□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보류 의사
라. 7월분 신고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함.
가. 계도기간(1년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함
나. 이용자 양자 모두 신고보류의사가 일치한 경우만 신고 보류하고, 어느 일방의 자진신고의사가 있는 경우는 신고함.
다. 화주(사업주) 및 차주(노무제공자)는 ‘계도기간 중 신고/신고보류’를 선택하여야 함. 만일 8월말까지 선택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신고 의사로 간주함.
□ 계도기간 중이라도 신고 의사
□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보류 의사
라. 7월분 신고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함.
당부 말씀
10. 산재보험 관련하여 이용자간 상대방을 존중하고, 적극협력하며,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