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일반과세 → 간이과세 전환 대상 통지 받은 화주/차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상담원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전환대상 통지를 받지 않은 일반과세 유지 화주/차주는 현재와 동일함 (변경사항 없음)

2. 변경내용 - 간이과세자 중 전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고, 발급해야 함.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를 연2회 하여야 함.

3. 일반과세 → 간이과세 전환안내 통지 받은 화주/차주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장단점을 고려해, 직접 선택 경정하시기 바람. 단 전환대상 통보를 받았지만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려면 6월말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으며, 일단 간이과세 지위를 포기하면 3년간은 일반과세자로 유지됨. (7월 1일 이후에도 포기 신청할 수 있지만, 포기 신청한 날의 담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함)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8,0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o o
매출부가세율 3%(운수업)
※감면
납부시 3%
발행시 10%
10%
매입부가세
공제율
없음 납부시 0.5% 10%
부가세신고
횟수
연1회 연2회 연2회
부가세 환급 없음 없음 있음
※ 간이관세자로 전환되어도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부사세 세율에서 유리하지만, 매입부가세 공제율이 낮으므로, 매출대비 매입금액 비율이 큰 경우(차량취득 등)에는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할 수도 있음. 한편 차량취득에 따른 매입공제 받고, 2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차량 부가세액의 일부(기간계산)를 반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각 화주/차주의 사정에 따라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4. 전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함 →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 신청.

5.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전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화주/차주(공급받는 자)의 부가세신고에서 매입공제 대상임.

6. 변경내용 시스템반영예정 → 7월 1일부터 계산서발행 시 간이과세자 매출구간 선택 가능
(간이과세자인 화주/차주는 반드시 전년도 매출액을 확인하고 당사 어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제 오더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